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대로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