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해야는데 근로소득하고 종합소득부분어떻게해야할까요?
연말정산해야하는데 근로소득하고 일반사업자도 있어요.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신고를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이번에 기본만 신고하고 5월에제가 따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달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은 뒤 이를토대로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대로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 등으로 처리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좀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행한 연도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는 것은 맞으나, 이 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도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제대로 계산해야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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