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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치와와270
새침한치와와27023.08.29

명의를 빌려줬는데 가개통을 당했어요

지인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가개통이더라구요.. 그 사람과 연락은 되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계속 시간만 끌 뿐..

처음이라서 무섭고 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가개통인 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가개통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ㅠ


폰은 그 사람한테 아직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핸드폰 요금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액결제를 많이 한 상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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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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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을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 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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