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주 용역 상품권 선물할 경우 계정처리 및 증빙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주 경비 용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비 용역에 상품권을 선물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권 구매 비용의 계정처리를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품권 대금 이체 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증빙을 수취제외대상(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 외주 선물 상품권의 계정처리
② 해당 계정의 증빙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