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알바에 대해 궁금합니다
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근로를 하였고 퇴사 이유는 계약기간만료였습니다.
그 후 25년 1월 초에 5번정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부탁을 하여서 일일알바로 계약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알바비까지 입금된 후에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일일알바때문에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왜 2월부터 가능한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