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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여새13
덕망있는여새13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알바에 대해 궁금합니다

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근로를 하였고 퇴사 이유는 계약기간만료였습니다.

그 후 25년 1월 초에 5번정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부탁을 하여서 일일알바로 계약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알바비까지 입금된 후에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일일알바때문에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왜 2월부터 가능한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라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