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주5일 6개월 + 주6일 1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