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온화한베짱이62
온화한베짱이6223.03.14

주5일 6개월 근무 주6일 1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로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로 약 6개월(25주하고 3일)정도 일한뒤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후

다음 알바로 하루 8시간

주 6일 약 1개월(4주하고 2일정도)

일한뒤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계약만료는 기존인원의 휴가로 자리를 채워준거라 재계약은 힘들었구요.

그러다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퇴사후 다음 입사 간격은 2주정도이고

4대보험 가입기간이 주휴일포함 181일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이

주휴포함 180일 이상이긴한데

이전 알바는 6개월 자진퇴사이고

다음 1개월을 한 알바가 계약만료인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두개의 업장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두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주5일 6개월 + 주6일 1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개의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이

    주휴포함 180일 이상이긴한데

    이전 알바는 6개월 자진퇴사이고

    다음 1개월을 한 알바가 계약만료인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두개의 업장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