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
25.01.13-25.12.22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계약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12.23-1.12일까지 하는 3.3공제 단기알바를 하였으며 지금 4대보험 들어가는 한달기간에 알바에 들어와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종료(계약종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한달기간 종료후에 알바(3.3공제의 형태)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12.23-1.12일까지했던 기간 알바 페이지급이 미뤄지고있는데 실급 받고있는기간에 혹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