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자는 계약 조건에 맞춰 빠르게 선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일 수도 있고, 수량이나 선적 시기를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신용장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적 기한, 부분선적 여부, 선적 전 통지 요구 조건이 있는지 등등. 만약 선적 전 통지가 신용장 조건에 포함돼 있다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선적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장치가 됩니다. 조건이 없다면 수출자에게 명확히 조정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선적 전 협의 의무가 반영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조정 요청은 수출자와의 협의로 풀어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시점에 물량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조건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게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