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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7

해외 수출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제품을 해외 수출할 목적으로 해외 바이어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시점부터

선적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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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거래계약 이후 수입자(Buyer)가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수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동 거래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이 되는 것이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자(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통지를 하면 동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되는 것이죠.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용장 개설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

    신용장 거래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수입자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2가지 절차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신용장 무역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아울러, 신용장 개설절차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추가적으로 각 개별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거래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결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서 화환신용장으로서 신용장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계약상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게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매수인)이 거래 은행 등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체결

    ② 신용장 개설신청

    ③ 신용장 개설·송부

    ④ 신용장 도착통지

    ⑤ 선적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⑦ 대금지급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⑩ 환어음 대금결제

    ⑪ 환어음 대금상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4&cciNo=2&cnpClsNo=1

    신용장 개설은 보통 거래은행에서 진행하며,

    신용장 발행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용장 담당 개설은행과 다시한번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