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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2.11

수입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제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해외 셀라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시점부터 선적하여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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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Buyer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하는 것이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Buyer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고, 개설은행은 수출국 내의 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Buyer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Seller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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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신용장 개설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외국환은행 가서 개설 요청하면 관련 절차를 추가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개설 신청서 작성 ▶ 신용장 금액의 50% 담보금 예치 ▶ 신용장 개설 완료 및 통지은행 송부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얀서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 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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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용장 개설절차는 당연히 일반적인 송금거래(T/T 등)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수행됩니다.

    일단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인 신용장 개설계약이 수입자(개설의뢰인)과 은행(개설은행)간 체결되어야 하며,

    은행의 경우 그냥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의 대금지급능력(담보능력) 등을 심사하여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용장 개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

    https://www.koima.or.kr/koima/info/procedure05.do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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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 및 거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2. 수입자는 은행으로 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수입자는 개설의뢰인이 되고 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LC 개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미지 속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설 은행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선택해 수익자(수출자)에게 신용장의 개설과 도착을 통지합니다.


    4. 물품을 선적합니다.


    5.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업 송장(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AWB), 보험서류 등이 신용장 관련 서류에 해당합니다.


    6.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신용장 금액을 결제합니다.

    수익자는 개설 은행에서 지급 자격을 지정받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은 서류가 L/C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대금을 지급합니다.


    7. 지정은행은 개설 은행으로 서류를 전달합니다.

    개설 은행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자금으로 지정은행에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도착했음을 개설의뢰인에게 알리고 물품 대금을 요청합니다.


    8. 개설의뢰인은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합니다.

    개설의뢰인은 서류가 도착했음을 전달받고 선적이 문제없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지불하면 개설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개설의뢰인은 이 선적서류를 이용해 물품이 도착했을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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