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대한 이자소득을 받고
개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회사에서 대신 신고하려 합니다.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세로 신고하면된다고 하였고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제출 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도 다음달 10일까지 하시고, 지급명세서도 기한내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