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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10.20

대여금에 관한 이자소득을 회사가 신고해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을 받을 때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신고하기 어려워 회사 측에서 신고하려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을 받게되면 11월 01~10일에 원천세 신고 시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A관할세무서로 신고중인데 근로자는 C에 거주하여 C세무서 관할입니다.

이렇게되면 회사세무서인 A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C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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