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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0.20

대여금에 관한 이자소득을 회사가 신고해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을 받을 때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신고하기 어려워 회사 측에서 신고하려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을 받게되면 11월 01~10일에 원천세 신고 시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A관할세무서로 신고중인데 근로자는 C에 거주하여 C세무서 관할입니다.

이렇게되면 회사세무서인 A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C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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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기 어려움으로 이자를 받는 사업자가 개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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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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