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기 어려움으로 이자를 받는 사업자가 개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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