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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태양새246
매끈한태양새24620.07.19

근로에 있어 소득에 포함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소싯적엔 좋은대학 나와서 대기업 과장에 하청 관리까지 하다가 뭘 더 바라고 원했지는 모르지만 좋은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막상 사회에 다시 나와보니 참 어려운게 많더라고요. 어느새 좋은말로 프리랜서가 되고 현실로는 일용직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게되고 여러가지 일을 하게되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

아웃 소싱으로 4대보험 없이 들어가 숙식 노가다 일도 하고, 임상 실험 알바도 하고, 택배 상하차 당일 직장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일은 세금 떼고 일당 주면서 실제 소득으로 신고되는 일도 있고, 그러지 않은 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계부처럼 일한 것과 그에 대한 임금등을 관리합니다. 근로에 대한 소득신고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고, 근로 신고가 되지 않은것은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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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로 소득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소득신고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소득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문의하는 것도 좋으며,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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