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자발적퇴사)
친척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어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
생각보다 가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을 못하고 계약이 종료 되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느 상황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퇴직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일용직으로 근무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가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추가 근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