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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목금토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 4, 5일까지 근무한 상태인데 퇴사를 하려 합니다. 휴일인 내일(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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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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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화요일로 지정되어 있으신 것이라면,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기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주휴일 이후 퇴사하는 상황인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