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이번 달 말까지한다고 작성하였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주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나요?
2. 그리고 주휴수당은 8(시간) 곱하기 제 시급인 거죠? 최저시급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