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사한동고비154
근사한동고비15423.05.13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 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이번 달 말까지한다고 작성하였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주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나요?


2. 그리고 주휴수당은 8(시간) 곱하기 제 시급인 거죠? 최저시급이 아니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이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셔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무단퇴사 등으로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회사와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2.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주휴수당=시급×8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회사에 알리시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네,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정이 발생하여 한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나 회사의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체의 운영이 힘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 곱하여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말씀대로 질문자님 받으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