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된는 수당인 만큼, 최소한 1주(7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