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살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일용직 알바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쯤 8일을 일용직 알바해서 150만원정도 받았는데 고용주가 3.3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하였는데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쯤 나올지..환급대상이면 환급은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해당 수입만으로는 약 5만원 정도 환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신고대상입니다. 세금 안나올 것이며 환급 나올것입니다.

    2. 환급액은 월급 받을때 원천징수한 금액만큼 나옵니다.

    3. 세금신고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알바 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상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환급은 6월 말일까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