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에서 보면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의미인지 궁금해요
감옥을 간다는 건지 안간다는 건지
만약 저런 벌을 받으면 범죄기록사실 다른사람이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 2년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은 유예한다는 것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유예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형이 아니라도,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