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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03

법원 판결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요?(판결 :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신문을 보다 보니 범죄자에 대한 판사 판결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소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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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년 6월은 수감생활을 하게 되며 정상에 따라서는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소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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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기형의 선고로 볼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최소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이후 수형 태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전에 형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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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일반적인 선고와 다르게 장단기형을 모두 정해 선고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단기형까지는 복역을 해야 집행종료가능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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