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요?(판결 :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신문을 보다 보니 범죄자에 대한 판사 판결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소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년 6월은 수감생활을 하게 되며 정상에 따라서는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소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기형의 선고로 볼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최소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이후 수형 태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전에 형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일반적인 선고와 다르게 장단기형을 모두 정해 선고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단기형까지는 복역을 해야 집행종료가능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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