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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이의 학원비 연말정산서류를 떼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혜택을 못받았는데
올해 작년학원비 연말정산서류를 떼어가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전년도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과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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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과거 연도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과거 연도 연말정산을 별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