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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8518
tender851821.03.08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앞에 위치한 원룸에서 3년넘게 거주중 입니다.

재가 궁금한 점은 보증금 200만원인데 이사갈 계획은 없지만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쓸때가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주인아저씨께 말해서 보증금을 미리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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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에 의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를 납부 중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엄연한 계약이고, 다만 게약서에 잠시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세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액공제제도가 없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액세액공제는 가능하신 것이며, 그 외 보증금의 수령여부 등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