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앞에 위치한 원룸에서 3년넘게 거주중 입니다.
재가 궁금한 점은 보증금 200만원인데 이사갈 계획은 없지만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쓸때가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주인아저씨께 말해서 보증금을 미리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에 의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를 납부 중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엄연한 계약이고, 다만 게약서에 잠시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세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액공제제도가 없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액세액공제는 가능하신 것이며, 그 외 보증금의 수령여부 등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