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를 처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집이 있고 회사 거리가 있어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이용해 가끔 필요할때 잠만 잘 용도로 구할 생각인데요
이때 보증금 300에 월30정도로 큰비용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해보면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하는지 주소지 이전이 없이 가끔 잘만 잘 용도이고 본래 집에 세대주로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험이 없어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