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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다향제비206
월세를 처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집이 있고 회사 거리가 있어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이용해 가끔 필요할때 잠만 잘 용도로 구할 생각인데요
이때 보증금 300에 월30정도로 큰비용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해보면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하는지 주소지 이전이 없이 가끔 잘만 잘 용도이고 본래 집에 세대주로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험이 없어 문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확실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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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하실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