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만하고 부가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서 못해버렸네요ㅜㅜ
이번에 홈텍스로 사업장현황 신고만 하고 부가세신고를 신고기간안에 못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바빠서 못해버렸네요 아시는분은 답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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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면세 사럽장 신고만 진행하고 별도로 부가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하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면세 매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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