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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까치5
창백한까치522.12.17

사업장현황신고만하고 부가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서 못해버렸네요ㅜㅜ

이번에 홈텍스로 사업장현황 신고만 하고 부가세신고를 신고기간안에 못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바빠서 못해버렸네요 아시는분은 답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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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면세 사럽장 신고만 진행하고 별도로 부가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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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하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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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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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면세 매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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