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ff없이 매달 듀티를 짜는 직군에서 공휴일 추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에게는 3가지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1. 월~금 주5일
2. 월~토 중 1회 off, 일 off
3. 월~일 중 2회 off
작년까지는 모든직군이 해당 월의 토요일+일요일 개수+평일 공휴일 개수로 더해서 off를 정했습니다.(휴일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협약 함)
그런데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면서 토,일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2번 3번 직군 에게는 off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직군에 고정off를 줄 수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2021년 기준
평일 공휴일 9개
토 공휴일 3개(근로자의 날 포함 이날은 추가수당도 지급 함)
일 공휴일 4개
1. 9개
2. 12개
3. 16개
를 다 챙겨줘야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21.1.1 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했다면(실제로 근로제공한 사람만),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