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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무지72
훌륭한꽃무지7223.10.24

공휴일로 인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30인~50인 사업장이며, 주시작 : 월요일/무급휴무일 : 토요일/주휴일 :일요일 사업장 입니다.

Q1.실근로시간 주40시간을 판단할 때,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 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로시간으로 따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Q2.연속된 내용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휴무일과 휴일 근무까지 포함하여 주40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요일의 경우 주40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근무*1.5배/8시간 초과 근무*2배는 알고 있습니다!

2023-10-04 (평일) 8시간 정상근무+2시간 잔업 (08:00~19:00)

2023-10-05 (평일) 8시간 정상근무+2시간 잔업 (08:00~19:00)

2023-10-06 (평일) 8시간 정상근무+2시간 잔업 (08:00~19:00)

*2023-10-07 (토/무급휴무일) 08:00~19:00

2023-10-08 (일/주휴일) 08:00~18:30

질문에 어폐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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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주중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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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따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이므로 ("8시간*1.5+2시간*2)*시급"으로 별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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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월~금이면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공휴일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40시간 초과여부는 전혀 상관 없고 그냥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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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관계없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근무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무급휴무일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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