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30인~50인 사업장이며, 주시작 : 월요일/무급휴무일 : 토요일/주휴일 :일요일 사업장 입니다.
Q1.실근로시간 주40시간을 판단할 때,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 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로시간으로 따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Q2.연속된 내용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휴무일과 휴일 근무까지 포함하여 주40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요일의 경우 주40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근무*1.5배/8시간 초과 근무*2배는 알고 있습니다!
2023-10-04 (평일) 8시간 정상근무+2시간 잔업 (08:00~19:00)
2023-10-05 (평일) 8시간 정상근무+2시간 잔업 (08:00~19:00)
2023-10-06 (평일) 8시간 정상근무+2시간 잔업 (08:00~19:00)
*2023-10-07 (토/무급휴무일) 08:00~19:00
2023-10-08 (일/주휴일) 08:00~18:30
질문에 어폐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