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외에
등록하고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 직원, 연구보조원, 시설기자재, 비품, 재료대, 연구용 자재비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의 50%와 2)당해연도 R&D비용 x 25% 중 큰 금액을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애공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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