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비의 세액 공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설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여기서 지출되는 인건비 그리고 연구자재비등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세액공제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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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구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 한 후, 그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서류에 입력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25%만큼 세액공제됩니다.
결손일 경우 5년간 이월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외에
등록하고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 직원, 연구보조원, 시설기자재, 비품, 재료대, 연구용 자재비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의 50%와 2)당해연도 R&D비용 x 25% 중 큰 금액을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애공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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