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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소247
풋풋한소24723.03.04

경상연구비의 세액 공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설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여기서 지출되는 인건비 그리고 연구자재비등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세액공제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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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구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 한 후, 그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서류에 입력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25%만큼 세액공제됩니다.

    결손일 경우 5년간 이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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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외에

    등록하고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 직원, 연구보조원, 시설기자재, 비품, 재료대, 연구용 자재비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의 50%와 2)당해연도 R&D비용 x 25% 중 큰 금액을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애공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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