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연구 및 개발인력비용 공제하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택을 보려면 연구소조직을 만들고 연구소에 인원소속을 두면 세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부서가 있거나, 연구소가 있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선 KOITA에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koita.or.kr/main/main.asp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문제가 없다면 세액공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