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연구 및 개발인력비용 공제하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택을 보려면 연구소조직을 만들고 연구소에 인원소속을 두면 세액공제되나요
법인세법상 연구 및 개발인력비용 공제하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택을 보려면 연구소조직을 만들고 연구소에 인원소속을 두면 세액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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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부서가 있거나, 연구소가 있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선 KOITA에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문제가 없다면 세액공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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