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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2

중소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을 많이 하는데 일반경비로 처리하는것에 비해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것이 세제상 어딴 혜택이 있나요?

ㅇ중소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연구소 설립을 많이 하는데 일반경비로 처리하는것에 비해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것이 세제상 어딴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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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에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관련하여 매년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자료 첨부하시어

    사전심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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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에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세액 절감

    효과가 일반 경비 지출보다 더 큽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에 모두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이월되어 계속 이월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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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일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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