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중인데 제 개인적인 사업과 병행하고싶어요 근무업체에서는 해보라고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세금이나 법률적인 문제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 및 세금
신고/납부를 제때에 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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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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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세금 신고부분에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진행하신다면
사업과 근로자를 병행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시 겸직 금지 등 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