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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5.06

주식용어 따상이 뭔가요? 두번상한가?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따상이라는게 더블상한가 아닌가요?

예를들어, 10원인 주식이

장전거래에서 상을 쳐서 13원이 되고

개장하고 여기서 한번더 상을 치면 16.9원이 됩니다

이게 따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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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상은 따블+상한가 를 말하는 용어이며, 공모주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따블+상한가는 유추하셨는데, 상한가를 두 번 쳤다고 따상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A공모주의 공모가가 10,00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공모주가 첫거래일의 시초가가 20,000원으로 형성되고,

    이것이 첫거래일의 장마감에 가격제한 폭(+30%)까지 상승하면 26,000원이 됩니다.

    이때 공모가 -> 시초가가 '따블'이 되고, 그 시초가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2거래일까지 상한가를 치면 '따상상'이 되겠죠.

    공모주가 아닌 경우에는 따블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따상이라는 용어는 공모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따상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나오게 된 용어 입니다.

    따상의 따는 더블을 의미하고,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되면 따 (더블) 입니다.

    더블이 된 시초가에서 상한가(30%) 치면 상 입니다.

    그래서 따상이라고 하는거고,

    SK iet 를 예로 들면 공모가 105,000원의 더블인 210,000원이 시초가가 되고,

    210,000원의 30% 인 63,000원이 더해지면 273,000원이 따상이 되는 겁니다.

    공모가 대비 168,0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따상이란?

    따블(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 상한가(가격제한폭까지) 를 합친 뜻의 주식 신조어 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초가가 더블 형성시 즉, 따블 200원

    여기서 상한가 (우리나라는 법으로 위로 최대 30%인 상한가, 반대로 하한가는 아래로 최대 30%) 30% + 되면 260원

    공모가 대비 하루 최대 총 160%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그 이후 다음날부터 최대 +30% 최소 -30% 사이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날도 전일 종가에 대비해서 최대 +30% 최소 -30% 사이로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 장전거래 8:30~ 8:40 시간이고 8:40분부터 09:00까지 호가창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시초가가 전일 종가나 공모가(공모주의 경우)의 더블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상한가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KIET의 경우 공모가가 105000원인데 따상을 친다는 말은

    09:00에 시초가가 더블이 되어 210000이 되고 거기에서 상한가를 가서 210000+63000= 27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따상은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상한가 2번이 아닙니다.

    처음 상장하는 주식의 시초가는 장전 동시호가시 수급에 의해서 공모가의 최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다시 상한가를 치게 되면 이를 흔히 따상이라 합니다.

    수시로 보자면 공모가 1만원의 주식은 장전 동시호가때 시초가가 2만원까지 형성 가능하고, 여기서 다시 상한가를 치게 되면 2만6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상상은 다음날 한번더 상한가를 쳐서

    26000×1.3 = 33800

    떠상상상은 다시 33800×1.3 뭐 이런식인데 여기서 부터는 뇌절이지요.


  • 안녕하세요

    젤리맛쿠키입니다

    일단 [따]라는 것은 공모주나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되었을때 시초가가 2배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0원짜리 주식이 장시작에 2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따상]은 따라는 100%수익 상태에서 30%상한가를 간 것으로

    10원 짜리가 20 x 1.3 = 26원이 되는 것으로 160%수익률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16.9원은 상한가가 연속 2일 나온 것으로 [2연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따상이란 말은 공모주에 해당합니다. 공모주는 상장사를 통하여 공모가격이 결정되고

    상장 당일날 장이 시작하기전에 공모주의 시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모가격부터 해서 100% 상승된 가격까지 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100% 상승하게 되면

    그것을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것을 따상이라고 하지요.

    더블 ,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것을 따상상 이라고 합니다.


  • 따상은 따블+상한가의 합성어 같네요

    공모주의 경우 상장 시 최대 공모가격의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수 있고 시초가에서 상•하한가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공모가 10원인 주식이 상장 시 2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26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이 따상을 기록하면 16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따상이라는 용어는 따블(Double, 100%) + 상한가 (30%) 의 앞글자만 따서 부르는 말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위아래 30%씩 움직이는게 가능한대

    청약 이후 상장 첫날에만 공모가 기준으로 130%까지 오르는게 가능합니다.

    1주당 10원이 공모가면 20원에 26원이 되는게 따상의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