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동의서에 사인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0.2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말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으로서 휴업 시 전체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며 휴직 시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은 휴직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