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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1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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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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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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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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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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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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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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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 근무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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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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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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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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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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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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