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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표범69
고급스런표범6922.07.25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으로 신고 예정입니다.

오늘 퇴사하였고 현 직장을 다니면서 1월부터 월급이 2일, 3일, 이번에는 일주일 넘게 조금씩 조금씩 밀려왔으며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이되며 제가 이 임금을 다 받을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참고로 이 회사 대표는 이전 퇴사한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주지 않고 있으며 다들 신고를 한 상태이고 제일 처음 신고한 직원 건으로 몇달전 회사에 압류스티커를 붙이러 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압류스티커를 붙인 제품들은 절대 옮기면 안되고 스티커를 떼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뒤에 회사를 이전하면서 해당 컴퓨터 및 책상들을 옮겼으며, 보기싫다면서 압류스티커를 떼서 버리고, 몇몇 컴퓨터와 책상들은 쓸 일이 없다면서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저 포함 근무 직원들은 그러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려봤지만 본인 압류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명으로 구매했기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더불어 월급이 늦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몇번이고 "언제 지급이 될까요?" "월급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오늘 지급됩니다. 내일 지급됩니다 라고 말만 하고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임금체불신고로 인해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라고 연락이 여러번 왔지만 자기가 바빠서 안된다는 식으로 미루고 미뤄 결국 출석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월급에서 공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되면 경찰서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드렸을때 관할공단 징수팀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징수팀에 문의를 했으나, 전화를 해서 납부요구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전화가 왔어도 안받는 사람이며, 납부요구를 했음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사업장 이전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현 실제 사업장으로 변경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가 진행되어 압류를 하러 가려고 해도 사업장 주소지가 맞지 않으니 힘드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불어 다시 회사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는 회사인데 이걸 어떤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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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4대보험 미납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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