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31까지 근무후 현재 퇴사한 상태이구요
지난달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사업주가 내야할 제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는 역시 못받았고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 공제후 받았는데
사업주가 반드시 내야하는 것과 제가 일부 납부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신고하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할국민연금공단 조회방법?:실거주지 장소인지, 회사 주소 기준인지, 실근무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본인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회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의 사례중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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