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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무당벌레259
거창한무당벌레25924.02.14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31까지 근무후 현재 퇴사한 상태이구요

지난달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사업주가 내야할 제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는 역시 못받았고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 공제후 받았는데

사업주가 반드시 내야하는 것과 제가 일부 납부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신고하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할국민연금공단 조회방법?:실거주지 장소인지, 회사 주소 기준인지, 실근무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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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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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본인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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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회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의 사례중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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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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