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1까지 근무후 현재 퇴사한 상태이구요
지난달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사업주가 내야할 제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는 역시 못받았고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 공제후 받았는데
사업주가 반드시 내야하는 것과 제가 일부 납부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신고하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할국민연금공단 조회방법?:실거주지 장소인지, 회사 주소 기준인지, 실근무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