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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도롱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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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현재 경기도 안산시(조정지역)에 2019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에 있는 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을 2021년 12월 취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옹진군, 연천군만의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요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에 위치한 주택(1억 미만)을 추가로 취득 할 경우.

경기도 안산시 주택(조정지역)을 차후에 양도(실거주 2년 조건 충족시)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언제든 양도할 경우라도 1가구 2주택 적용이 안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옹진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안산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