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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7

사이비교 전도에대한 법적 제재는 없나요?

길을가다 사이비 전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나요? 괜히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말걸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말걸어도 사이비인가 싶어서 대답조차 안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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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모든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아래와 같이 종교에 대한 자유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

    1. 신앙의 자유: 종교의 선택이나 변경을 할수 있으며, 또한 원한다면 종교를 가지지 않을 (무신앙) 자유을 가질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을 강요 받지 않고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

    2. 종교적인 행위의 자유: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강요로 참여 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3. 종교적인 집회의 자유: 종교적인 조직을 결성하거나 집회를 주최할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종교적인 조직 집회에 참석을 할수 있는 자유도 포함합니다.

    4. 선교의 자유: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할수 있는 자유이며 타종교를 비판할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괜히 말을 걸어서 싫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교의 자유"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자신이 믿는 종교(사이비라고 하더라도)를 전파하는 행위자체만을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종교전파과정에서 폭력이나 사기등이 연관된다면 이는 형법상으로 처벌될수 음).

    허나 "헌법 제37조 2항"은 "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에 아무리 최대한 자유를 보장받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불가침 영역이 아니고 만약 종교적인 일탈행동을 한다면 법은 이를 보호해 주시 않을것 입니다.

    그 예로 많은 사이미 종교들의 교주들이 (다미선교회, 영생교, 천존회 등) 폭력이나, 사기죄,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영생교 같은 경우에는 교주인 조희성씨가 구원과 영생을 빌미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며,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에 그에 따르는 선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나,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그 종교활동 (선교 등 포함)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것이라면 (말도 안되는 교리나 사기성이 있는 설교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등) 이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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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포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선교에 있어서는 무제한적 범위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로써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대표적인 종교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여도 해당 종교가 사회 질서에 반하고 법률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종교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선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선교나 전도의 방식, 종교가 사실상 해악을 끼치는 범죄집단 등이나 사기의 집단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범죄 등의 혐의가 없는 이상, 종교의 자유로 선교,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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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어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포교의 자유가 특정 종교단체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정도로 나아간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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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전도활동은 종교의 자유의 영역내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호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도행위가 타인의 행위를 막는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한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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