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2020년 오피스텔을 매매로 산후 다시 팔려고 합니다.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으며 대략 산가격보다 삼천삼백만원 더 받고 팔려고 하는데요. 현재 5년간 보유하였으며 2년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요건을 안지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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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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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답변드렸지만 양도차익이 3,300만원이라면 약 31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 실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지되도라도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비과세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