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후에
모든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외상매출금 1억
외상매입금 5천
이런경우 개인 장부상에는 잔액으로만 나두고
법인에서는 차/대변으로 잔액을 어떻게잡아야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그대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법인에서도 외상매출금 1억 / 외상매입금 5천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