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중간결산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분개할때
대변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 계정과목 금액을 반영하고 차변에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차변에는 받기로 한 금액(혹은 받은 금액)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변의 토지,건물장부가액과
처분금액 차이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예금, 아직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수금 등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에는 예금을 기재하시고 대차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