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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4

법인 중간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중간결산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분개할때

대변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 계정과목 금액을 반영하고 차변에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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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차변에는 받기로 한 금액(혹은 받은 금액)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변의 토지,건물장부가액과

    처분금액 차이로 인해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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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예금, 아직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수금 등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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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에는 예금을 기재하시고 대차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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