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촬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개인 서비스업, 종목은 연예보조서비스 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날 촬영에 등장하는 사람들 (배우,개그맨,모델,엑스트라등)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인데
일을 하다보면 수건 같은 걸 사용할 일이 많은데
수건이 사업에 관련된 물품이니 구매할 때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보통 수건을 한번 쓰고 버리진 않고 3개월 정도 사용후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3개월동안 세탁하거나 건조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도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사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은 안되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