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촬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개인 서비스업, 종목은 연예보조서비스 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날 촬영에 등장하는 사람들 (배우,개그맨,모델,엑스트라등)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인데

일을 하다보면 수건 같은 걸 사용할 일이 많은데

  1. 수건이 사업에 관련된 물품이니 구매할 때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2. 보통 수건을 한번 쓰고 버리진 않고 3개월 정도 사용후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3개월동안 세탁하거나 건조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도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사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은 안되겠죠?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건은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또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이나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기에 수건, 섬유유연제 등 모두 소모품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외에도 사업에 활용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찍어두시는 것도 혹시 모를 소명자료 요청을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