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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12.27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1. 유튜버같은경우 촬영에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들을 구매해야하는데

(음식, 촬영장비, 컨텐츠에따라 사용되는 화장품이나 전자장비, 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
실제 사업이아니라 본인개인용도로 구매한걸 사업용이라 속이는 등 악용하는 사람도 많나요?
그리고 이런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제가 사업용카드를 일과 개인사적인용도 따로 구분안하고 막 썼었는데...

제가 따로 사업용으로 썼던 건에대해 매출전표를 뽑아서 세무사분께 알려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사분께서 알아서 불공제/공제를 구분해서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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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유투버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받는 수익 및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매입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미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공급받은 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카드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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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이 아니라 본인개인용도로 구매한 걸 사업용이라 속이는 등 악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요

    사업자 본인이 아니면 구분 못합니다. 양심껏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분이 안되는 것은 소명이나 세무조사시 사업용이라는 증거를 사업자가 제출해야 인정해 줍니다.

    2. 정확하게 하는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카드사용을 다운/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을 다운 받아 전 거래건별로 공제/불공제를 구분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상호, 업종, 직원유무, 차량 종류 등 정보로 대충 구분해서 신고합니다. 그 중 금액이 매우 큰 내역은 물어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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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솔직히 악용하는 사람 엄청 많겠지만, 구분할수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업종 다른사람들에 비해 비용이 많다 싶으면 세무서에서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알아서 불공제/공제 판단해서 부가세신고 합니다. (금액이 크면 여쭤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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