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유투버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받는 수익 및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매입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미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공급받은 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카드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