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직원 근무외시급은 몇배인가요?
근무AM9시~PM6시
육아기단축후 AM10시~PM4시퇴근합니다.
해당직원이 AM10시~PM7시퇴근할경우 PM4시~6시까지는 시급의1.5배 6시~7시까지는 시급의 3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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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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