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AM9시~PM6시
육아기단축후 AM10시~PM4시퇴근합니다.
해당직원이 AM10시~PM7시퇴근할경우 PM4시~6시까지는 시급의1.5배 6시~7시까지는 시급의 3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과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