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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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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직원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육아기단축근로 직원의 연차수당 기준급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남깁니다.

육아기단축근로로 일일 6시간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5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실시하였고, 이전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수당 15개중 사용일수 제하고 지급할 경우 기준급여는

육아기단축근로를 실시할때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시하기 전 원래 금액인가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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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단축근로 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15개중 사용일수 제하고 지급할 경우 기준급여는 어차피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년도 근로가 정상근로였다면 정상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