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육아기단축근로 직원의 연차수당 기준급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남깁니다.
육아기단축근로로 일일 6시간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5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실시하였고, 이전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수당 15개중 사용일수 제하고 지급할 경우 기준급여는
육아기단축근로를 실시할때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시하기 전 원래 금액인가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단축근로 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15개중 사용일수 제하고 지급할 경우 기준급여는 어차피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년도 근로가 정상근로였다면 정상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