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출근 5시퇴근하는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이 4시전되면 퇴근하는데 육아기단축신청을 해야하나요?
1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는 추후 급여에서 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원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면 육아기 단축근로신청을 하는게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단축을 희망하면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을 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없이 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것은 조퇴에 해당합니다.
조퇴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