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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3.05.10

육아기 단축근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8시출근 5시퇴근하는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이 4시전되면 퇴근하는데 육아기단축신청을 해야하나요?

1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는 추후 급여에서 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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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원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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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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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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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면 육아기 단축근로신청을 하는게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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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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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단축을 희망하면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을 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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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없이 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것은 조퇴에 해당합니다.

    조퇴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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