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남편과 이혼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찾아보니 300일이내 출산은

친생부인허가절차를 해야된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

전남편이 모르게 할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므로, 아직 아이가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제854조의2).


    해당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내고, 이혼사실을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전남편·아이 관련 가족관계증명 자료,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시기 자료, 가능하면 유전자검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며,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를 첨부해 출생신고 및 이후 생부의 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청구서를 내고, 이혼사실을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전남편·아이 관련 가족관계증명 자료,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시기 자료, 가능하면 유전자검사 자료


    전남편이 전혀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생추정을 깨는 절차는 전남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 법원 절차상 송달·의견청취 또는 최소한 절차 진행 사실이 통지될 가능성이 높아, 전남편분이 알지 못한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부분이 애초에 전 배우자와의 친절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모르게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