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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베토벤22.09.08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에 문제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카페 또는 매장 등에서 유튜브 또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음악 재생 시 저작권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장들에서 그렇게 사용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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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며, 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매장이라면 공연권료 없이 이용 가능하나, 그 이상의 대형매장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매장 규모등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 법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규정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 서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