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카페 또는 매장 등에서 유튜브 또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음악 재생 시 저작권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장들에서 그렇게 사용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며, 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매장이라면 공연권료 없이 이용 가능하나, 그 이상의 대형매장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매장 규모등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 법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규정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 서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