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3.01.18에 제가 킥보드, 가해자는 차, 교통사고 과실은 제가 0 가해자가 100입니다.
왕복 3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바뀌는도로인데 1차로 도로에서 같이 달리다가 우회전 전용 차선 생기는 지점에서 앞 차가 2차로로 우회전 하려고 가더니 갑자기 유턴을 하여서 제가 차 뒷문 에 급정거하며 제몸 오른쪽 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가해 차는 중앙선을 넘었구요. 그래서 일단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ct 허리 목 mri 허리 어깨 찍고 목은 디스크가 보인다고 하고 어깨는 골타박상 이라고하네요. 어깨는 4~6주 치료해야 할 듯하다 하십니다. 진단은 저렇게 나왔는데 다 똑같이 염좌2주 진단이네요. 목은 mri찍어봐야할것같구요.
통원치료는 3일 받았는데 보험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의금 잘 받을수있을까요? ct나 mri 많이찍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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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 진단이 있는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정도 및 사고기여도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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