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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차상태에서 중침사고에 대해서요

제 차는 중앙선 을 침범한 상태에서 정차상태였었습니다. 그러던중 주차되있던 차가 후진으로 제차와 충돌 하였는데 제 과실여부나 저에게 불이익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움직이지않았었고(가만히있었다) 그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문쪽에 충돌했었습니다
도로상황은 왕복1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처리를 안하고 다음날(오늘)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100퍼센트 자기들이 잘못했다 녹취록 있고 현재 저만 보험 접수 받은상태입니다.(접수번호받았고
저가따로 보험사에 연락한건없습니다) 월요일에 보험사 직원분 출근하고 그때 따져봐야할거같다고 말바뀐상태입니다. 대물만접수된상태
1. 과실여부나 저에게 불이익 어떻게될까요?
2.대물접수만 된상태에서 병원에가면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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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여부나 저에게 불이익 어떻게될까요?

    : 님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라면 비록 정차상태라도,

    불법주정차차량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님의 과실도 일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대물접수만 된상태에서 병원에가면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 대물만 접수가 되었다면, 치료비는 지불보증이 안되니, 대인을 접수요청할수도 님이 먼저 지급후 추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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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한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정차한 후 어느 정도 시간에 충돌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을 것이며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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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막히거나 한 경우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 차가 후진으로 진행할 때에 중앙선을 넘어 있는 차가 있을 것 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2. 일단 치료를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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