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중앙선 을 침범한 상태에서 정차상태였었습니다. 그러던중 주차되있던 차가 후진으로 제차와 충돌 하였는데 제 과실여부나 저에게 불이익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움직이지않았었고(가만히있었다) 그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문쪽에 충돌했었습니다 도로상황은 왕복1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처리를 안하고 다음날(오늘)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100퍼센트 자기들이 잘못했다 녹취록 있고 현재 저만 보험 접수 받은상태입니다.(접수번호받았고 저가따로 보험사에 연락한건없습니다) 월요일에 보험사 직원분 출근하고 그때 따져봐야할거같다고 말바뀐상태입니다. 대물만접수된상태 1. 과실여부나 저에게 불이익 어떻게될까요? 2.대물접수만 된상태에서 병원에가면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