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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슴벌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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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 및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불법유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같은 방향 1차로(저) 2차로(가해자_저보다 조금 앞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옆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제차로로 들어왔고, 저는 달리는 도중 클락션 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였어서 바로 119와 112가 출동하여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늑골골절(4주),목디스크,뇌진탕(3주),염좌,타박상 등 3주 진단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보니 "현장에서 유턴임을 확인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이나, 진단서가 아직 들어오지않아 어떤 법률로 판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2주간 입원했고,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원했으며 1주일간은 한방병원 외래진료를 받고있고, 두통 및 통증이 계속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싶습니다.

- 이럴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지요? 아님 교통사고 사건 조사만 하는건지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가해자와 합의하는 합의금은 따로인지,이루어진다면 보상금과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9:1 (제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제 과실이 정말 나올만한 과실인지, 저는 인정하지못할 경우 분심위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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