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 및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불법유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같은 방향 1차로(저) 2차로(가해자_저보다 조금 앞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옆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제차로로 들어왔고, 저는 달리는 도중 클락션 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였어서 바로 119와 112가 출동하여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늑골골절(4주),목디스크,뇌진탕(3주),염좌,타박상 등 3주 진단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보니 "현장에서 유턴임을 확인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이나, 진단서가 아직 들어오지않아 어떤 법률로 판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2주간 입원했고,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원했으며 1주일간은 한방병원 외래진료를 받고있고, 두통 및 통증이 계속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싶습니다.
- 이럴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지요? 아님 교통사고 사건 조사만 하는건지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가해자와 합의하는 합의금은 따로인지,이루어진다면 보상금과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9:1 (제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제 과실이 정말 나올만한 과실인지, 저는 인정하지못할 경우 분심위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지요? 아님 교통사고 사건 조사만 하는건지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고자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등 중과실 사고로는 처리가 안되고, 단순히 사고처리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가해자와 합의하는 합의금은 따로인지,이루어진다면 보상금과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형사합의 대상이 된다면, 보험사의 합의와 가해자의 합의는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방법상 형사합의에 대하여 채권 양도등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금이 보험사 합의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과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급여손실, 과실의 확정, 상해정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9:1 (제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제 과실이 정말 나올만한 과실인지, 저는 인정하지못할 경우 분심위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차선변경사고로 보기 때문에 과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님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보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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