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3차로로 운행하던 중에 교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뒤쪽에 주행중이던 차가 제 차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위 연석을 밟더니 뒤집어졌어요. 상대방 운전자는 다발성 골절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혹은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해당되는 걸까요?